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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화장품·축산물 위해평가 고시 통합·운영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위해평가 대상 및 요소에 기존 식품.화장품에 이어 축산물이 더 추가되는 등 위해평가 방법 침 절차에 관란 일부 규정이 개정된다.

21일 식약처가 제시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고시 적용범위에 축산물이 추가돼 기존 식품.화장품에서 식품·화장품·축산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위해도 결정 관련 용어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 위해지수, 안전역 용어도 7개서 9개로 추가된다.

또 식품.화장품 등의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평가 방법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위해도 결정시 고려사항이 신설되고 그 내용에 축산물이 추가된다.

위해평가 절차는 외부서 자료요청과 위해평가 결과보고서 구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설치 운영된다.

다만 이번 개정 고시의 적용 분야에 ‘축산물’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고시 제2013-49호)는 폐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가 더욱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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