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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서울행정법원 2심, '해당 고시 문제없다'판결"이해 못해
23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약사법 상 한약제제는 한의사가 처방해야 전문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의 의약품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허가하고 이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하며 천연물신약 정책을 왜곡시켰다.

이로 인해 학문적, 실질적 타당성에 기반 하여야 하는 약물의 영역 구분에 대하여, 제약자본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지난 2012년부터 주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해당 고시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 소송 1심에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는 무효임을 판결하였다. 또한, 국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하여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갔지만 결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원 감사를 결의하였으며, 감사원은 천연물신약 정책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 2심에서는 해당 엉터리 고시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기업이 양약/한약을 구분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자본의 이익 앞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이번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본 협회는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을 밝힌다.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1조 4000억이상의 재원이 낭비되고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즉각 전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한약제제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한약제제의 세계적인 의약품으로의 발전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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