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100곳 적발,,부당금액 징수율은 2%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최근 7년간 100곳이 적발됐지만 부당이득액 징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7년간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였다.

이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년~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원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다.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앞서 발의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