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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행위 통계 100항목→150항목으로 제공 확대
심평원, 학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통해‘통계 표준 가이드라인'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경추질환 등 50항목에 대한 표준통계 작성기준을 추가 마련, 총 150항목을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포털을 통해 확대 공개했다.

총 150항목은 질병 93항목, 의료행위 51항목, 수술 6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고령화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 최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옴, 노인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피부과학회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통계 작성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민 관심 질병·행위 통계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기존 정보검색 조건도 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5년간의 데이터 제공 방식에서 사용자 중심의 검색 조건 설정으로 원하는 조건 값의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도별 추이, 점유율 등을 각종 그래프 활용을 통해 시각화하여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성했다.

그간 심평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관심질병에 대한 통계 산출기준 표준화 사업을 2012년부터 매년 50항목을 선정·공개해오고 있으며, 최근 총 150항목에 대한 표준통계 작성기준을 마련, 국민 누구나 관련 통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관심통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한‘질병·행위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통계 작성기준과 더불어 질병 정의와 시각적 설명자료를 추가하여 구성했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정책추진과 실무지원을 위해 통계 산출기준을 표준화하고 통계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통계품질을 높이며, 국가 보건의료통계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민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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