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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피해 기관에 손실보상 1천억 개산급 우선 지급
긴급지원자금 대출 2867곳에 4000억원 융자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선 집행하고,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실시했으나, 최초로 진행되는 조사인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곳, 의원급 의료기관 54곳)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이번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하여 산정했고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긴급원금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9월4일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곳, 금액은 7094억원 규모로,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곳의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신청했고, 그 외 지역에서 1488곳의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청구했다.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는 42개로 파악됐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 개설 의료기관은 5749억원(2736곳), 법인 1345억원(131곳)으로 2억원 미만 신청 의료기관 68.3%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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