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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수수료 92만2천원 인하 '무산위기'
국시원, 2016~2018년 정부출연금 교부 통해 응시수수료 30~40% 인하 추진
내년 출연금 17억원 교부 요청..."전액 미반영된 것"
남인순 의원 “2016년 정부출연금 전액 미반영, 보건의료인 푸대접 개선해야”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응시자 1인당 필기와 실기를 합해 92만2천원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시원 요구대로 내년에 정부출연금 교부 시 응시수수료를 10.4% 인하할 수 있었으나 전액이 미반영 돼 응시수수료 인하계획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특수법인 전환과 함께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낮추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시원(원장직무대행 임종규 사무총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국시원은 보건의료분야 24개 직종의 면허업무를 위탁.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제정 법률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어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가 출연금 교부를 통해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시원이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 되어 2016년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시원은 당초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기관운영비 전체 68억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받아 응시수수료를 30~40%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정부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1차년도인 2016년에 출연금 17억원 교부를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국시원은 기관운영비의 17억원을 출연금으로 교부받아 간접비 지원 시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시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 인하율이 의사 10.4%, 치과의사 11.8%, 한의사 10.4%, 간호사 12.3%, 약사 8.9%, 위생사 13.2%, 간호조무사 10.6% 등”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국시원의 출연금 교부 요구가 전액 미반영 됨에 따라 2016년도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커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그러했듯이 2~3% 인상할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타 국가시험에 비해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푸대접을 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재 국시원의 전체 사업예산 177억원 중 국고지원은 6.0%인 1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험시행을 위한 직접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함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국가시험보다 상당히 높아 수수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인력공단의 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시험,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 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학능력시험 등의 금년도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됐는데,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직종별로 매년 2~3% 인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기관운영 등 간접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즉, 금년도 전체 사업예산의 75.7%를 지원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산정함에 따라 최소 1만9천원에서 최대 5만원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시원은 국고지원이 전체 사업예산의 6.0%에 불과하여 시험 시행을 위한 직접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필기 30만2천원과 실기 62만원 등 92만2천원에 달하며, 필기시험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타 부처 전문자격시험의 6배, 기술자격시험의 16배가 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주체인 유사 규모의 자격시험 응시료가 위탁기관에 따라 상이하여, 국가시험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응시인원이 약 2만여 명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료가 2만5천원으로, 응시인원이 약 2만5천여 명인 국시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3만8천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는 등 불형평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국시원의 직종간 시험 응시수수료 편차도 크다”면서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필기와 실기를 합해 92만2천원이지만, 치과의사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19만5천원이며, 약사 17만7천원,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13만5천원, 물리치료사와 안경사, 작업치료가 각각 11만원, 간호사와 영양사 9만8천원, 간호조무가 3만8천원, 요양보호사 3만2천원 등으로 직종별 응시수수료의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응시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간호사 등 5개 직종의 수익이 나머지 대부분 직종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시험의 직.간접 비용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응시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간호사와 영양사,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의 경우 각각 9만8천원인데, 연례적으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수가 가장 많고,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샤,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수료가 각각 11만원인데, 연례적으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응시자수가 가장 많다”며 “응시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제15조(출연금) 제1항에는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출연금 17억원 교부 요구에 대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 법인화하고, 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국고지원 등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특수법인화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은 사업비의 20~90% 수준인데, 왜 국시원에 대해서는 6% 지원에 머물러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출연금 교부 전액 미반영은 물론 기존의 국시원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도 2015년 10억7천200만원에서 2016년도 새해 예산안에는 10억5천100만원으로 오히려 감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직종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함에도 국고지원에 인색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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