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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기재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퓨린스케이 '퓨린스케이뉴보건용마스크(제조번호: PNKF80L-0002, 제7호)'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기재해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기 수원 권선구 소재 퓨린스케이의 '퓨린스케이뉴보건용마스크(제조번호: PNKF80L-0002, 제7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 업무정지기간은 2024년 5월24일~8월23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나, 동 업체는 '퓨린스케이뉴보건용마스크(KF80)(대형)(흰색)(제조번호: PNKF80L-0002, 제조일자: 2024년 1월 18일)'의 제품 후면 의약외품 기재사항에 의약외품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허가사항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기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42호 나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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