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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 없이 단일액 日4만3416원 지급 불가피
'고용보험법'입법 지연...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도 차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된 상황"


작년말까지 김무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 하루 4만3416원으로 단일 적용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90%는 올 최저임금 6030원x8시간X90%을 적용한 것이다.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 4만176원(최저임금의 90%)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지난 2014년10월후 두 차례 발의됐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 인상을 담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도(12월11일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해 20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만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2016년1월8일 내 통과될 경우 2016년1월1일 이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 가능하다.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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