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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소재 휴게음식점 '에덴벨리스키장 야외매대 1호점'등 55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스키장 내 음식점 등 632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55곳 적발
식약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 위생 점검 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원료보관실(냉장고 포함), 제조가공실 내부에 분진, 먼지 묵은
때가 쌓여 있음

강원도 평창균 소재 일반음식점 '알펜시아 용우동', 경기 평택시 소재 '무봉산청소년수련원눈썰매장 휴게음식점', 경남 양산시 소재 에덴벨리스키장 야외매대 1호·2호·우라누장 정상매대, 대구 동구 소재' 미스터도넛', 경남 창원시 소재 '고려당'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과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5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과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곳을 점검하고 이같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은 372곳 중 11곳이, 케이크 제조판매업소는 260곳 중 44곳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5곳 ▲표시기준 위반 5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빠른 시간 내 재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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