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 위생 점검 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원료보관실(냉장고 포함), 제조가공실 내부에 분진, 먼지 묵은 때가 쌓여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과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곳을 점검하고 이같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은 372곳 중 11곳이, 케이크 제조판매업소는 260곳 중 44곳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5곳 ▲표시기준 위반 5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빠른 시간 내 재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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