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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 환자정보 유출시 최대 3천억 피해규모 발생 염려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의학.기술적 안전성 결과 '형식적'
'시스템 공개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기술적 안전성 평가'지적
의료정책연, 27일 보건복지부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반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공개로 진행된 정부의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정책연은 27일 배포한 '보건복지부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반박자료'를 통해 "정부가 진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과 시스템, 모델, 참여 의료기관 등을 국민과 의료계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것아니냐"고 불신임을 거듭 밝혔다.

원격의료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안전성(의학·기술적 안전성)평가 결과는 매우 허술하게 발표하고, 실질적인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는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안전성(의학·기술적)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매우 허술하며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아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4년 보건복지부는 단독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 4가지를 제시했었다.

이들 세부과제 중 3번째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 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학적.기술적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발표에도 그 내용이 없었고,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발표에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기술적 안전성(모두 포함)에 대해 제시한 결과가 매우 형식적이고, 기술적 안전성 역시 어떠한 기준(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에 의해 평가했는지 원격의료시스템은 어떤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시스템에 대한 공개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은 "의학적 안전성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오진 및 부작용을 구분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기술적 안전성 평가 결과라고 발표한 부분 역시 기술적 안전성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조치를 시행했는지 않았는지 여부만 평가했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이 안전한지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을 실제로 평가한 결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적용중인 원격의료 시스템은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해 만약 해킹 등 환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최대 3000억 원의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술적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준 및 표준들을 정보보안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정보통신 기술 장비 성능평가 부분은 보안측면에서 매우 약한 기준이고,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은 보안기준이 아니며, 모의해킹이라든지 최근 발생하는 해킹 기법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이처럼 안전성은 원격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불구,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어디에도 원격의료의 의학·기술적 안전성 부분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발표 임상적 유효성 신뢰문제
또 정부가 발표한 임상적 유효성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원격의료 유효성 결과이지 의학적 수준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상시험과 임상역학 교수와 전문가 모두 시범사업 결과의 일반화 오류와 과대포장, 의학적으로 볼 때 임상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중 임상적 유효성 수치 중 당화혈색소 변화 수치가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냐는 것이다.

의료정책연은 "과연 7.98에서 7.35로 감소했다고 해서 이게 의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여전히 당화혈색소 수치는 높기 때문에 당뇨 상태이다. 심지어 원격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당화혈색소가 감소했다"면서 "당화혈색소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검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단순히 낮아졌다고 원격의료가 당뇨병 관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상연구 설계를 보면 여러 의료기관에서 무작위로 환자를 선별하고, 환자를 실험군(원격모니터링 이용자)과 대조군(평소처럼 진료를 받는 자)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메르스 때문에 2모형의 경우에는 시험군에 대한 전후 비교만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교실험을 할 경우 시작 수준에 대한 매칭 선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연령, 혈압이나 당뇨 수준, 성별 등을 유사하게 매칭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여 임상 연구를 해야 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에서 무작위로 환자를 선별하고 이를 단순하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시작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임상 수치의 변화율은 당연하게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시험군의 경우 평소처럼 진료를 받는 중간 중간에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대조군과 비교하여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관리가 더 들어가게 되면 당연하게 대조군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대조군 환자에 경우 측정 방식이나 방법조차 설명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추적관찰 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군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엄격한 원격 모니터링 결과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격 모니터링만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만을 가지고 비교해야 하는데 이는 대국민 임상실험이 되기 때문에 의협은 반대했다.

▶원격원료 이전에 응급의료 후송체계 구축 전제돼야
하지 않던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를 시범으로 진행하고 그에 대한 복약순응도와 만족도를 평가하면 당연하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게 의료정책연의 설명이다.

원격의료 이전에 격오지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 후송체계 구축과 같은 국민의 기본 건강권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은 의료접근성의 해소이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없는 과거와 현재에도 만성질환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 의료기관이 즐비한 대도시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를 이용해야 한다는 데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벽지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원격의료가 아니라 응급의료제공과 이송체계 시스템체계 구축이다.

한편 우리나라 닥터헬기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월 12일 기준으로 닥터헬기를 이용한 환자는 2천명이 넘어섰고 인근 응급의료기관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 10분 이내, 유인도서지역 190.5분, 산간 읍지역 34.2분, 산간 면지역 47.4분이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이착륙장이 없어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 3시간 이내를 말한다.

미국의 닥터헬기 현황에 따르면 1972년 도입하여 거점수 699개 출동요청 후 15분 이내로 미국인의 74.8%, 35분 이내 96.5%가 헬리곱터의 구호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닥터헬기 현황에 따르면 2001년 정식운항, 2011년 기준 23개소 27개의 닥터헬기 배치돼 중중이용 환자 사망률 27% 감소, 중증 후유증 45% 감소, 치료비 절감 효과 46.1%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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