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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억 이상자가 피부양자로 등록 지역보험료 미부과"
▶금융소득 4000만원 미만이라고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6월초 고상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분이 보험료 관련 상담 차 지사를 방문 하여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안된다며 6월 현재 세무서 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고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달라고 함.

이날 내방한 민원인은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직장피부양자에서 2013. 12. 1. 지역으로 전환된 세대로서 보험료 산정 자료는 2012년 귀속분 소득금액 5,872만원 및 군 입대로 급여정지중인 자의 재산과표 2,392만원, 소득금액 4,563만원으로 2014년 5월 현재 월 보험료 249,960원이 부과되고 있는 세대임. 그러나 2013년 귀속분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 소득은 분명 하게 4천만원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2014. 6.1.로 피부양자로 등재 처리함.

어차피 아들은 군 입대에 따른 급여정지 상태로 보험료 계산이 안 되기에 결국 6월부터는 지역에서 249,960원씩 부과되던 보험료는 0원이 된 바, 결국, 민원인은 직장피부양자로 무임승차 하게 된 것임. 【현장상황 및 의견 등】
하루에도 몇 번씩 보험료부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하소연, 악다구니, 욕설, 때로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일부러 주는 민원인들을 상담하면서 현행 비정상적인 부과체계의 한계나 맹점으로 인하여 정말 안타까울 때도 있고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

젊었을 때 돈 한푼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오면서 집 한채가 전 재산인 어르신들 중에 소득 한 푼 없어도 지역가입자인 경우 10만원~15만원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훨씬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히 과세를 피해 소득을 4천만원 미만이 되게 금융자산을 분리해 놓고 피부양자로 등재되고 있는 현실 이 안타깝다.

가입자인 자녀와 합산된 금융소득이 연간 1억이 넘는다면 도대체 금융 자산이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가 나뉘어져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연금 수령액이 4천만원에서 단 24만원 초과된 것을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노○○님은 2013년도 공무원 연금이 연간 4,024만 원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로서 2014년 1월 1일자로 자녀의 직장피부양자 에서 제외되어 배우자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자 지사에 방문하여 직장피부양자에 제외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음. 4천만 원에서 겨우 24만원 초과 되었다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령 시 일시적으로 받은 사람은 피부양 자로 계속하여 인정이 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 시키는 것은 행정의 일률적인 조치가 아님을 강하게 이의제기 함.

이에 부과자료를 조회한 결과 노○○님은 연간 연금소득 4024만원과 부동산 과세표준 2억1055만원으로 부과산정이 되어 2014년 1월 보험료가 20만1500원으로 부과되었음을 설명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노○○님은 대뜸 “연금 수령액 24만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시켜서 지역보험료를 매월 20만원씩이나 부과하는 것은 부과의 형평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거칠게 항의했다.수차례의 방문 및 유선으로 지사에 항의를 하는 바,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현재도 지역보험료를 낼 때마다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울화통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라 하면서 현행의 건강보험 부과기준에 극도 의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음.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등재를 원하는 사례
민원인 김○○은(4억4천만원의 재산과 2,900cc 자동차 1대, 사업소득 501만원 을 보유하고 있음) 2011년2월1일부터 2012년10월31일까지 ㈜○○건설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1009만원의 보수(근로소득)를 받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줄곧 자문료 수입이 있었음에도 2013년 11월까지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취득되어 지역보험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음.

그러나 2012년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발생된 2달간 자문료 소득자료 (501만원)가 연계되어 2013년12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며 월 23만8730원 의 지역보험료가 고지됨(퇴직당시 직장보험료는 30만8990원임)

과다한 지역보험료 부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2012년도 소득금액증명 원과 차기연계예정인 201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보고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며 피부양자로 재 취득시켜 줄 것을 요구함. (소득금액증명원상 ‘2012년도는 9073만6667원, 2013년도는 3393만7330원)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유형을 확인한 결과 2012년도는 근로소득이 포함된 금액이고 2013년도는 순수 자문료 수입(기타소득)으로 나타나 부과자료가 연계되는 2014년 11월부터는 오히려 월보험료가 36만1850원으로 변경될 예정임. 하지만 민원인 김○○○님은 2014년10월31일부로 자문계약이 만 료될 예정으로 2014년 11월부터는 2013년도 3천3백만 원의 소득이 발생 하였음에도 사위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재될 예정임.

▶“개인택시 연 111만원 소득자 휴업종료했다고 피부양자 상실시키고 월250만원 연금소득자는 피부양자 취득시키고”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윤○○님은 개인택시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월 14만761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4년 1월 17일 부터 2014년 6월 17일까지 5개월간 개인택시를 휴업하고 자녀의 직장피 부양자에 등재하였으나 휴업일이 끝난 다음 달인 2014년 7월부터 다시 월 14만761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민원인은 지사 민원실을 방문하여 “현재 최저생계 비용에도 못 미치는 개인 택시 연 111만원 소득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사는데 월 15만원의 건강보 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를 상실시키는 것은 차라리 아무 소득 활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다”며 큰 소리로 항의 하고 보험료 조정과 피부양자 등재를 요구함.

또한, “아는 지인은 재산도 많고 연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개인택시하는 자신보다 소득이 많아도 자녀의 직장피부양자에 등재되어 보험료를 부담 하지 않는다며 이런 불형평한 제도가 어디 있느냐”며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며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형적인 민원 사례로 고액의 재산,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가 되어 지역보험료를 부담 하지 않는 현 제도의 모순임.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하고,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여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다면 위화감과 불만은 자연 해소 될 것임.

▶재산 5억 이상자가 피부양자로 등록 지역보험료 미부과
군포시 산본에 사는 52세의 조○○님은 남편이 직장가입자이나 본인은 5억8398만원 과표의 재산과 2023만원 종합소득이 있어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여 지역보험료가 월 30여만 원이 부과됨.

위 사람은 13개월간 4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지사특별관리 대상이 된 경우로서 지사의 압류조치 및 징수 독촉이 잦아지자, 지사를 방문하여 보험료 산정, 압류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다며 농어업인 경감을 요청함.

농업인 보험료 경감은 군포시 시민의 경우 준 농어촌지역에 살아야 하는 거주요건을 안내하고, 민원인은 산본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함으로 농업인 경감이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나,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농어업인 경감이 되어야 한다고 우기며 주소를 안산시 건건동으로 옮길 경우 해당 되는지? 또 다른 주소지는 해당되는지 등, 한 시간 이상을 담당자 옆을 떠나지 않고 농어업 경감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주소라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을 보이며, 농림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긴 시간동안 농어업경감 조건에 대하여 항의함.

농어업인 경감에 대해서는 포기한 듯, 징수팀 체납 담당자와 피부양자 담당 등 여러 직원 곁을 오가며 상담을 하던 중,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성을 알아보다가 NULL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 재가 가능함을 안내 받자, 해촉증명서 제출은 가능하다고 함.

조○○님의 부과자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수입금액 2481만원과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수입액 121만원을 기초로 종합소득 2023만원이 부과됐다. 조금 전 까지 부과 담당자와 보험료 상담 중, 계속 일은 하고 있다던 말은 바꾸고, 상시 근무 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행한 해촉증명서를 지사팩스로 전송받아 2014년7월31일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사업자등록이 있는 종합소득자와 달리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 조정에 있어, 공단이 해촉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소득 지급처가 발행하는 내용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음.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폐(휴)업의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등록이 개시되면 중단되었던 경제활동이 재개되었다는 이유로 폐업사업장의 소득을 재부과하고 있음.

위 사례자의 경우 한국갤럽연구소 혹은 또 다른 어떤 사업장에서 다시 일을 재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공단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자의 폐업 후 재개업과는 형평에 맞지 않게 보험료를 조정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위 사례자와 같이 5억 이상의 고액재산을 보유한 세대임에도,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 피부양자 등록을 인 정함으로서 지역보험료 3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다른 세대 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함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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