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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건보료민원사례]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고령의 단독세대에 과다한 보험료 부과
서울에 거주하는 이○○님은 87세 고령의 단독세대로 특별한 소득활동 없이 소액 재산만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자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과세 표준액이 4,920만원인 20평 빌라 다가구 주택이 전부인 세대임. 이○○ 님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해당되어 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재산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월 7만원 가까운 보험료가 산정된 세대이나, 70세이상 노인세대 감면기준으로 30%의 보험료를 경감 받아 현재 월 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체납 없이 납부하고 있는 세대임.

2014년7월28일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은행에 내방하여 은행직원에게 “왜 이 렇게 보험료가 많으냐”며 은행직원에게 호소하자 은행직원이 공단 고객센터로 “고객이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청각에 이상이 있어 말을 잘 듣지 못 한다”며 자택 방문상담을 원하여 2014년7월29일 자택을 방문, 보험료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담을 한 사례로서,

이○○님은 6.25 전쟁때 남편이 북한으로 끌려가 지금까지 혼자서 외동딸 과 서울 ○○동에 거주하면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 비를 아껴 매월 조금씩 저축하여 현재의 다가구 주택을 한 채 마련하게 되었음.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다리에 연골이 닳아 거동 하기 불편하며 생활비도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 조차 없는 상황임. 또한 고령의 나이로 몸의 떨림과 기관지의 지병이 악화되어 계속 병원에 살다시피 하는데 본인의 생활수준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과되고 있다며, 본인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보험료이니 보험료를 내려달라고 호소함.

아울러, 보험료 조정을 위해 주택을 매각 또는 하나 밖에 없는 딸에게 주 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위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이 사실을 알면 딸에게 또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내고 있는 보험료를 무조건 월 2만원 안쪽에 맞춰 달라고 눈물로 호소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소득이 없고 소액재산만 가지고 있는 노인세대의 보험료 불만사례로써 대부분의 지사에서 수시로 겪는 일임. 이런 불만의 원인은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재산으로 인해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임. 대만,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긴 하지만 10% 미만이고 이것도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세대의 보험료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 리도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속히 개편하 여야 함.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불만으로 7년에 걸친 소송제기
서울에 사는 55세의 최○○님은 2007.01.01.일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 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었다가, 사업장 폐업으로 2009 .06. 22.일 직장피부양자로 등재, 재개업이 확인되어 2009년8월8일 일 지역 가입자로 되었으며 2010년10월1일 일 배우자도 직장퇴직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 현재는 최○○○님과 배우자가 지역가입 대상자임.

보험료 부과자료는 과세표준 8580만원인 아파트 한 채와 사업소득 131 만원, 2003년식 자동차가 있으며, 현재의 보험료는 13만938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최○○님의 경우는 사업소득 500만원이하 세대에 해당되어 생활 수준(재산, 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 참가율(성, 연령) 재산과세표준액, 자동차, 사업소득을 가지고 월 14만원에 가까운 보험료가 산정되었으며, 2011년6월부터 2014년7월까지 38개월 총 572만6786원의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임.

최○○님은 2007년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이어 대법원 에까지 부과 월을 달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의 취지는 법과 원칙을 위반한 채 부당한 수법으로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는 21평 아파트에 보험료를 부과 한 것과 생계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용달에서 발생된 소득 131만원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하는 것,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으로 보험료 부과하는 것에 강한 불 만을 가지고 있음.

또한, 2008년부터 7년간 부과 월을 달리하여 부당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지사직원과의 상담을 거부한 채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매월 고지되는 건강보험료가 주먹구구식의 부과라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상태로 사법부의 판결마저도 법관이 위법한 행위노름으로 불순한 목 적으로 사기재판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주거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로 보험료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지사직원과 상담을 해도 앵무새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보 험료를 부과하는 것 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소송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하는 사례임.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이 이어지고, 이들이 지역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은 없고 집과 자동차만 있어도 20만원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 부과의 불만이 증폭될 것은 자명한 일임. 따라서 이런 불만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 사회보장제도 국가들과 같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과표와 관련한 민원 사례
서대문구 홍제동에 거주하는 75세의 독거노인 변○○님은 연간 종합소득 392만원과 과세표준액이 본인(1억6172만원)과 배우자(2억5020만원)가 부동 산을 보유하여 2014년1월부터 18만6160원을 납부하였음. 그런데 배우자가 2014년2월17일 사망해 2014년3월부터 3000원이 조정되어 18만3910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매월 50만원의 임대소득이 전부인 현실에서 2명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혀 생활비를 보조받지 못하고 있어 상기 보험 료 부과액은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러던 중 배우자의 재산이 민법상 상속처리로 인해 3/1지분으로 2014년 7월22일 공동소유가 되자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함. 보험료조정을 하면 매월 10만원 내외로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 하였지만 실제 줄어든 금액은 2만2450원(2014년8월부터)으로 16만1460원이 부과된다고 하자 갑자기 보험료조정신청서와 고지서를 찢어버리고 절대로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며 40여분간 불만과 항의를 표시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75세의 독거노인이 본인의 재산(토지과표 16,172만원)과 사망한 배우자의 공동소유(건물 8340만원)와 임대소득 390만원에 대하여 매월 1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불만과 항의를 한 건으로, 대부분의 지사에서 수시로 겪는 일임. 이런 불만의 원인은 실제 소득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과중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체계 때문이며, 따라서 실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임.

▶소득없이 주택연금의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에 대해 10년 동안보험료가 무려 3배나 올라
2014년 1월 말경에 구로구 소재 서민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이○○ 할머니 는 해마다 고지서를 들고 지사에 내방하는 민원인으로 혼자 살고 있고, 수입이 없어 부득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역 모기지론)으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아 복지혜택도 보지 못하고 아파트는 죽을 때까지 처분도 할 수 없는데 보험료는 매년 올라가 생활이 곤란하므로 보험료를 낮춰 달라고 큰소리 지르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담당차장과 부장까지 나 서서 진정을 시킨 후,

부과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별도의 소득 없이 2004년 1월 보험료는 4만5610원이나 10년이 지난 2014년 1월 보험료는 14만690원으로 무려 3배나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민원인은 “나이 70에 가까운 독거노인이 무슨 돈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생계유지는 어찌하는가? 공단에서 조정을 해 주든지, 아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든지 알아서 해라” 등 막무가내 식 으로 소란을 피워 결국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부장이 나서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부동산은 보험료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를 낮추어 줄 수 없음을 안내하고, 더불어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에 대해 공단의 제도개선 노력을 설명하면서 설득하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공단이 더욱 더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소득은 없어도 주거용 서민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전월세를 살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재산과세표준금액 변동 등 사유로 보험료가 2~3배나 폭등하는 등 불합리한 부과체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소득중심으로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담기준 개편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시원에서 단기임대로 이전하여 생활여건이나 소득이 크게 늘어 나지 않았으나 지역보험료가 인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배○○님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고 혼자 일용근로 등으로 생활을 하는 지역가입자이며, 가진 재산, 자동차도 없고 고시원에서 생활 하다 보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 연 500만원 이하세대로 생활수준 점수만 6.6점이 산정되어 1만2270원이 부과됨. 2014년 7월에 4만4520원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보험료 상세내역을 확인하니 최근에 주소이전을 하여 직권전월세 5999만원이 부과되어 4만4520원이 부과된 사항이었음.

현재 거주하는 단기 임대(보증금 50만원에 월 50만원, 3개월씩 계약) 내용 으로 보험료 조정을 하니 고시원과 주거여건이 비슷하였으나 전월세 환산 으로 2050만원으로 적용되어 2만7870원이 부과됐고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고 주거 생활도 나아지지 않아 보험료가 인상될 사항은 아니었으나 고 시원과 달리 단기임대라서 전월세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인상된 사항으로 민원상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었음.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소득, 생활여건 등이 크게 바뀌지 않은 사항에서 보험료가 인상된 사항으 로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건강보험제도 원리에 부합되도록 하루 빨리 소 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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