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운영되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대상 자율점검제 필요성을 안내하고, 자율점검 관련 자료 미제출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자율점검제 안내 ▲업종별(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자율점검 실시요령 안내 ▲자율점검제 관련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질의응답 등 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율점검 대상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 등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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