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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20대 국회서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반드시 개편하겠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금융·임대·상속·증여소득 포함 소득기준 단일화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안' 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드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해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1000만명이 넘는 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약속하고도 이를 작년 1월 사실상 백지화 했다"고 목청을 높이고 "그러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고소득층의 반발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1000만명의 지역가입자, 서민의 염원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에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서민들은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일부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보다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에겐 가혹하고, 부자에겐 너그럽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현 부과체계의 불공평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른쪽)윤소하 의원
따라서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개편되어야 한다는 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 재산, 가족의 나이, 수를 따져가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임금소득뿐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상속 및 증여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득이 있음에도 무임승차하는 고소득층이 사라진다. 정의당이 나서겠다. 저 윤소하가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와 여당에 의해 실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앞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은 물론, 가족의 나이와 성별, 가구원수도 따져가며 건강보험료가 부과해왔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3억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재산에만 건강보험료가 12만원이 부과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임금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적지 않은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층이 있었다.

또 피부양자제도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4당은 모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의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드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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