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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법 개정안'추진 시사추미애 "지역가입자에 성·연령·자동차·주택에 보험료 부과는 불합리한 방식"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당이 민생개혁법안으로 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당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과 공동주최한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란 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이같이 염려했다.

추미애 대표

추 대표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성 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현 건보료 부과체계 부합리성을 맹비난했다.

특히 "3년 전 오늘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이 부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대표적인 사례며 큰 슬픔이었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180만여 명이 건강보험을 6개월 이상 체납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장기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었다. 의료사각지대에 넣은 저소득층이 이렇게 많은 것은 불합리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때문임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후진국형 인재인 송파 세모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꿔 나가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당이 지난 1월 민생개혁법안으로 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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