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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등 가해기업, 재발방지·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생명안전기금' 조성"주문
피해배상기금 조성·배분 등 운용 '공익위' 설치 촉구
피해배상기금 조성 위해 '가해기업배상협의회' 운영 주문도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피해 조사위'구성...新차원 피해자 구제기준 마련해야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연대대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검찰 포함돼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연대 강찬호 대표는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검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해기업들은 피해배상기금·분담금 조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추모사업 등 피해자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가칭 '생명안전기금' 조성도 촉구했다.

또한 3·4단계 피해자들을 포함해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피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새로운 차원의 피해자 구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찬호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공동주최 '가습기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이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가해기업들은 피해배상기금.분담금 조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피해배상기금의 조성과 배분 등 운용을 위한 '공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피해배상기금 조성을 위해 '가해기업배상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기업들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포함 우리 사회서 생명과 안전의 재발방지 지원 및 피해자 추모사업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가칭 '생명안전기금'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가해 기업별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대책마련과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피해자들과 소비자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할수 있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는 세계 최초로 처음 등장한 질환이며 검증된바 없는 질환을 폐 손상에 국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존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역할은 2013년 당시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한 선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로서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다. 폐손상 뿐만아니라 다양한 건강피해를 조사했어야 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았다. 이후 폐 손상 정도에 따라 피해자는 등급, 단계가 구분돼 3·4단계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졌고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배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피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새로운 차원의 피해자 구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폐질환 이외 다른 장기의 건강 피해질환 판정기준 마련과 판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폐 손상 조사위원회의 판정기준을 뛰어 넘어 전면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판정기준 마련과 연계돼야 한다"며 "CMIT, MIT의 인체 영향에 대한 독성평가, 건강영향평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폐질환 중심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1·2단계에는 의료비, 장례비가 지원되고 향후 생활비와 간병비가 지원될 예정"이라며 "반면 3단계는 모니터링이 지원되며 4단계는 이 마저도 제외돼 방치돼 있다"면서 "모든 피해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환경부가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인해 피해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흐름"을 비판하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용돼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를 찾기를 포함 피해자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담기구 조직이나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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