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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1개-추가 100병상당 1개 설치...2018년12월31일까지
신축·증축 병동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 준하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신축·증축 입원병실 당 최대 4개 병상만 허용....요양병원 6개 병상
중환자실 10개 병상 당 1개 이상 격리병실 구비...이중 최소 1개 음압병실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하고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경우 신증축시 1인실 기준 원칙으로 하는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 중 100병상당 추가시 1개 음압격기병상을 둬야 한다.

또 입원실 기분도 강화돼 병싱당 병상수도 병원급은 1병실당 최대 4대 병상을 둬야 하며 요양병원은 최대 6병상으로 한정했다.

또한 병상간 간격도 병원급인 경우 벽에서 0.9미터, 병상간 1.5미터를 거리를 둬야 된다.

아울러 중환자실 병상 간격도 신중축시 벽에서 1.2미터, 병상간 2미터 간격을 둬야 하며 격리병실도 10개 병상당 1개씩 두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공포일 이후)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 일정 조건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한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또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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