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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벌금액 또는 과징금 10% 신고포상금 지급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원~3백만원 지급...1인당 年 최대 10건 한정

복지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고시' 지난해 12월29일 시행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해당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지급된다.

다만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원, 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으로 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국제공항 및 무역항)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하여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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