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현안대책위원회는 26일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침묵시위를 통해 "서울시 회장 적법성과 관련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 확인 등 청구소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에 대한 결과를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내세월 무시하고 있다"며 중앙회 책임자들의 반성과 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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