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검찰, '강요죄' '약사법' 위반 혐의 종근당 이장한 회장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지난 10일 경찰이 신청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구속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이장한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 지휘를 광역수사대에 내려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욕설과 함께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와 전문약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백번 사죄를 드린다.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