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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이프로젠제약(주) '알부골드연질캡슐' 제조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내려


‘알부골드연질캡슐’품질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 위반 혐의

식약처는 에이프로젠제약(주)의 '알부골드연질캡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프로젠제약(주)의 의약품 ‘알부골드연질캡슐’품질 부적합(붕해시험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2월19일~4월18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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