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골드연질캡슐’품질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 위반 혐의
식약처는 에이프로젠제약(주)의 '알부골드연질캡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프로젠제약(주)의 의약품 ‘알부골드연질캡슐’품질 부적합(붕해시험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2월19일~4월18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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