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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법안 발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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