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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ST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등 6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내려


7개 품목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 등 제공 혐의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식약처가 동아에스티(주)의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등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동아에스티(주)는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등 6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 위반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7월22일~10월21일까지다.

▲에포론주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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