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1회용 점안액 21개사 299품목,약가인하 효력정지...9일→21일로 연장


21일 전에 행정법원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 될수도
복지부, 7일 행정법원 집행정지 심리 결정에 따른 조치

9월1일부터 무더기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처지에 놓였던 1회용 점안액 21개사 299품목이 당초 9월9일에서 21일까지 효력정지기간이 연장된다.

복지부는 당초 1회용 점안제 21개사 299품목에 대한 심평원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월1일부터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을 인하키로 했다가 지난 30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심리 결정에 따라 9일까지 정지 조치된데 이어 또 다시 21일까지 13일 더 효력정지된다.

다만 21일 이전 행정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 될 수 있으며 이날 이전에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1개 제약사 299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내달1일부터 평균 27.1% 인하키로 했다가 법원의 심리 결정에 따라 9일가지 효력정지됐으며 7일 또다시 21일까지 정지기간이 연장된 셈이다.

한편 이에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고시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9일에서 21일로 효력정지 기간을 연장 수용한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