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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적용 2차 시범사업 기관'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3월부터 확대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시범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 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및 이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필수 요건을 갖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당된다.

또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EDI, 포털 서비스 등)으로 청구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진단받은 말기환자며 원칙적으로 암과 비암 질환 호스피스 같이 제공한다. 다만 기관사정에 따라 암, 비암 질환 선택 가능하다.

비암진환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 포함된다.

2차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은 2019년1월14일~23일 오후 6시까지며 마감일 접수분에 한해 유효하다.

제출서류는‘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신청서’며 우편 또는 웹메일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고자하는 말기환자 등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안정적 구축에 필요한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검증·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기관은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2차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 등)를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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