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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링제약 '프로페스질서방정', 15일의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 부과받아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주성분의 제조원이 품목 허가증에 주성분 제조원과 상이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한국페링제약의 '프로페스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이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의약품 '프로페스지서방정'을 수입 판매하면서 주성분의 제조원이 품목 허가증에 주성분 제조원과 상이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15일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 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5조를 위반해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9일부터 2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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