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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약사법 위반 고발...식약청에 약사감시 의뢰
도협-제약협, ‘1원낙찰 문제’ 공동성명 발표

(사)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업계의 공멸을 자초하는 1원 낙찰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양협회가 공동대응키로 결의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일괄약가인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비상식적 낙찰문제로 제약기업을 비롯한 도매유통업소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위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특단의 타개책을 강구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양협회는 “대회원사 제재방침을 원칙에 입각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관계 당국의 고발 조치와 제조과정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식약청에 약사감시(수거 점검)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양협회는 향후에 나타나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견제 및 협력 기능을 발휘해 공동대응한다고 발표했다.

공동 성명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일괄 약가 인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비상식적 의약품 유통 문제로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특단의 타개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대폭적인 일괄 약가 인하 이후에 1원 낙찰 등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의약품 제조 및 유통을 아우르는 전체 약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시장 교란 행위임을 공동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1. 양 협회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회원사에 대해 자정기능 차원에서 이미 결정한 대 회원사 제재 방침을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이행한다.
2. 양 협회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거래처 차별, 부당고객유인행위, 구입가미만판매 등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관계 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동시에 해당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에 약사감시(수거 검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양 협회는 상식 이하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비회원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에 대해 해당 기업 대표이사(외자기업의 경우 본사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한다.
4. 양 협회는 향후에 나타나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견제 및 협력기능을 발휘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2012. 7. 5.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 경 호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 황 치 엽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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