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남 김해 소재 (주)엔보이비젼의 '하이피아멀티플러스액'와 '렌즈메이트속액'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6.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엔보이비젼은 '하이피아멀티플러스액(2차 위반)'과 '렌즈메이트속액' 품목의 수거 검사 결과 총호기성미생물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1항 및 제 66조, 약사법 제 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95조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하이피아멀티플러스액'은 2020년 3월4일부터 9월3일까지, '렌즈메이트속액'은 2020년3월4일부터 6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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