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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엔보이비젼 '하이피아멀티플러스액'-'렌즈메이트속액'에 각각 제조업무정지 6개월·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남 김해 소재 (주)엔보이비젼의 '하이피아멀티플러스액'와 '렌즈메이트속액'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6.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엔보이비젼은 '하이피아멀티플러스액(2차 위반)'과 '렌즈메이트속액' 품목의 수거 검사 결과 총호기성미생물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1항 및 제 66조, 약사법 제 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95조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하이피아멀티플러스액'은 2020년 3월4일부터 9월3일까지, '렌즈메이트속액'은 2020년3월4일부터 6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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