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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23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3일 보건진료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 축소 및 건강증진 기능 강화 등 역할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계, 보건진료소장, 유관기관 등 24명이 참석해 보건소 건강증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이며 1981년부터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257명의 보건진료소장이 배치된 이후, 현재 18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 중이다.

또 지난 2019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방역업무 현지 실습 과정 위주로 진행돼 임상실습과정이 축소 운영됐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9년에 축소 운영된 직무교육의 보완방안과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2020년 직무교육의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진료소장들과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배치 전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이론교육, 임상실습, 현지실습)을 받아야 하게 규정돼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금은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이 1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이므로 오늘 논의가 더욱 의미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도 “오늘 이 자리가 농어촌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더 실효성있는 건강정책 지원과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정부·학계· 현장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응수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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