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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307개 품목 적정가격 고시

앞으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307개 품목의 적정가격이 고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별표 7(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9조(보조기기 급여평가 등), 제12조의2(보청기의 가격 결정 및 조정)에 따라 급여평가를 완료한 보청기 제품의 적정가격 고시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함과 보청기 급여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안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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