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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올본 '올본부평(유통기한:2020.8.13, 제조번호:190814-105)'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기 포천 소재 주식회사올본의 '올본부평(유통기한:2020.8.13, 제조번호:190814-105)'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올본의 '올본부평(유통기한:2020.8.13, 제조번호:190814-105)'이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ㅗ 제11호,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부적합 항목은 중금속 납, 카드뮴 시험 부적합이며 기준 초과 납 5ppm 이하/164ppm, 카드뮴 0.3ppm이하/0.9ppm이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7일~11월 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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