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복지부, 의협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행정처분도 진행


위반시 개인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단체 과징금 5억원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