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하이웨이원의 '포토울트라100 이스딘 액티브 유니파이 퓨전플루이드(마케팅명:이스딘울트라 액티브유니파이선밀크, 이스딘선크림 액티브유니파이 50ml)'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하이웨이원의 '포토울트라100 이스딘 액티브 유니파이 퓨전플루이드(마케팅명:이스딘울트라 액티브유니파이선밀크, 이스딘선크림 액티브유니파이 50ml)'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10일~2021년1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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