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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2482명 수사...1250명 기소(구속 13명)-1045명 수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7일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482명을 수사하여 1250명을 기소(구속 13명)했으며, 1045명을 수사 중이다. 기소된 1250명을 살펴보면 집합금지 위반 611명이 가장 많았고, 격리 조치 위반 580명, 역학조사 방해 43명, 기타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10월 5일 기준 방문판매 사업장과 관련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총 132건·470명을 수사하고 43건·189명을 기소(1명 구속)했으며, 65건·175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집합금지 위반 40건‧226명(14건‧95명 기소), 미신고 방판업 등 89건‧239명(27건‧91명 기소, 구속1), 거짓·과장 광고 3건‧5명(2건‧3명 기소)등이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역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저해하는 ‘방역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방역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 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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