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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일반국민'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AI 발생농가 고위험군, 개인보호구 착용-항바이러스제 복용-백신 접종 철저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중

질병청, 11월28일 현장출동팀 살처분 현장에 파견...인체감염 예방조치 계속 시행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대응을 강화한다고 12월1일 밝혔다.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종간벽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 없다.
질병청은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지난 11월28일 즉시 현장출동팀을 파견했다.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정읍시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또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했다.

질병청은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게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요청하도록 당부했으며,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대응센터를 준비시키는 한편 확진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토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주문했다.

2020년 11월 현재 음압격리병상 수는 전국 29개 의료기관 198개 병상 가동 중이다.

질병청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H5N8형 AI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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