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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혼입 이물에 따라 1차 영업정지 5일-2차 영업정지 10일-3차 영업정지 20일로 행정처분 강화

현행 1차 시정명령-2차 영업정지 7일-3차 영업정지 15일
환풍기 배관 이동 중 ‘어린 쥐(5~6㎝)’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

식약처는 올해안에 음식점 조리과정서 혼입된 칼날 또는 동물사체 등 이물에 따라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행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다.

또 혼입이물이 쥐, 칼날, 못, 유리일 경우 식약처가 직접 조사에 나서고 그외의 벌레, 유충, 머리카락 등이 검출되면 기존대로 지자체가 조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10일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조④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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