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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군입대자 건보료 부과 3년간 총 8403억원
이낙연 의원, 지적...건보공단 292억 아직 돌려주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년 7개월간(2009~2011년 7월) 건보 가입자로부터 잘못 받은 건보료가 무려 8,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2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491억원(6,172건)의 보험료를 과오납한 이래 2009년에 3,119억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 원(1만596건)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말기준 6,840건에 2,107억 원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그 원인이다.

그 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의 과오납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에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해 228억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측은 이에 대해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환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환수율이 평균 97%에 달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하고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의 경우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으니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절실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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