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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네의원 다 죽이는 원격진료,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격진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에도 원격진료로 논란이 된 바 있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의 원격진료 안이 좌절된 바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원격디바이스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로 비쳐진 환자의 모습과 스피커로 전달되는 환자의 음성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말이 원격진료이지 결국 화상진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화상진료는 전시상황, 천재지변과 같은 극한 상황이나 의료접근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국토가 넓거나 섬이 많은 나라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원격의료라는 포괄적 개념 중에 아주 작은 개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정부는 화상진료만 시행되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해결되고 의료산업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양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 화상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호전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발할 것이다.

원격지에 의약품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경우 성분명처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부정확한 진찰로 시의적절한 환자 치료가 지연되어 더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 의료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단일 공보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화상진료가 언제라도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가 있고, 또다른 의사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용, 화상진료의 대상, 수가책정, 전자처방전 관리주체를 비롯하여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책임 등 고려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렇듯 화상진료의 문제점이 무수히 많음에도 굳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오판이다.

굳이 화상진료 아니더라도 대면진료 및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원격의료 기술을 발전시키면 의료산업을 활성화될 수 있는데도, 마치 화상진료만이 원격의료의 알파와 오메가라 정부는 잘못 인식하고 있다. 화상진료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를 왜곡시키고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통해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본 회는 정부의 화상진료 추진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추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분명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8월 27일
대 한 의 원 협 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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