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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 "SK케미컬, 살인제품 판도라 연 회사"..."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 개탄"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어"
"가해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소비자들,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촉구
SK케미컬(구, 유공), 살인제품 판도라 상자 연 회사...애경산업, SK케미컬 제품 넘겨받아 CMIT, MIT 독성 최대 판매업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협의회)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무죄 판결에 개탄을 표명하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비통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소비자협의회는 이번 SK케미컬을 비롯한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임직원 13명, CMIT, 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감출수가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는 물론, 수십년간 힘겹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의 몸이 보여주는 증거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이며, 얼마간의 동물실험 결과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만들고 판매한 사업자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의 공세를 폈다.

SK케미컬(구, 유공)은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을 최초로 만들어낸, 살인제품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회사이고, 애경산업은 SK케미컬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넘겨받아 CMIT, 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최대 판매업체였다는 게 소비자협의회의 설명이다.

소비자협의회는 "그동안 '자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 요구를 법적 판단 이후에 하겠다'는 답변을 일관되게 유지해 와 법이 잘못했다고 해야만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로 빈축을 사왔었다"면서 "그러나 이날의 무죄 판단으로 이제 해당 기업들은 면죄부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를 지켜 본 다른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때 표시광고를 어겨도 법이 입증하면 유죄고, 법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것이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제품을 만든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제품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임을 우려했다,.

소비자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특히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만들고 판매한 기업에 무죄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 판단에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그동안 고통스럽게 싸워온 피해자들이 받게 될 허탈감과 끝나지 않는 고통에 슬픔을 감출 수 없다"고 맹공을 폈다.

2020년 7월 기준,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6817명, 그중 사망자가 1553명으로 이는 환경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한국환경보건학회 연구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350만 명~400만 명이고 이중 10% 가량인 30만명~40만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건강문제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 공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한 의원석 앞서 놓여 있다.

소비자협의회는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의 수에 비하면 신고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비하면 신고자는 1~2%에 불과할 뿐"이라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특정 피해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소비자들을 우롱한 사건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제품으로 우리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력 성토했다.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비자협의회는 "그래야만 다시는 이 땅에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처음 시장에 출시된 이후 23년만인 2011년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발표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2016년 검찰 측의 재조사로 사건이 다시 이슈화 되면서 진상을 파악하려는 물꼬가 터졌고, 오랜 공방 끝에 지난 2021년 1월12일, CMIT, 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에 대한 사법부의 1심판결이 무죄로 나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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