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 성남시 소재 센스코의 '폴리디옥사논 봉합사(제허15-135호, 제허15-242호, 제허15-554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센스코는 '폴리디옥사논 봉합사(제허15-135호, 제허15-242호, 제허15-554호)'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일~2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