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북 전주시 소재 (주)인텍의 '후아방역마스크(KF94, 제9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인텍은 의약외품 '후아방역마스크(KF94, 제9호)'의 품목허가증 상 허가받은 사이즈는 '대형'에 준하지만 그 포장자재의 앞면에 '중형'으로 광고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출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제3항 관련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종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9일~5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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