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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인텍 '후아방역마스크(KF94, 제9호)'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북 전주시 소재 (주)인텍의 '후아방역마스크(KF94, 제9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인텍은 의약외품 '후아방역마스크(KF94, 제9호)'의 품목허가증 상 허가받은 사이즈는 '대형'에 준하지만 그 포장자재의 앞면에 '중형'으로 광고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출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제3항 관련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종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9일~5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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