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동화아이티(주)의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수인17-4214호)'에 대해 품목 수입허가 취소했다.
4월1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화아이티(주)는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수인17-4214호)'에 대해 GMP 미신청(3차)으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 2021년4월2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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