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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케이엔지뷰티컨셉코리아의 '더래쉬 속눈썹영양제'-'더래쉬 분썹영양제'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케이엔지뷰티컨셉코리아의 '더래쉬 속눈썹영양제', '더래쉬 분썹영양제'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케이엔지뷰티컨셉코리아는 화장품 '더래쉬 속눈썹영양제', '더래쉬 분썹영양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4일~7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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