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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어댑트 '엠마녹스퓨어클렌저'-'엠마녹스허그젤'-'아이래쉬리치세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어댑트의 '엠마녹스퓨어클렌저', '엠마녹스허그젤', '아이래쉬리치세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어댑트는 화장품 '엠마녹스퓨어클렌저', '엠마녹스허그젤', '아이래쉬리치세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 4월15일~7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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