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스콤부차티톡스에센스'-'티엘스콤부차티톡스앰플'-'티엘스콤부차티톡스크림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주)네오팜의 '더마비데일리모이스처바디로션'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1일~8월20일까지다.
또 '티엘스콤부차티톡스에센스', '티엘스콤부차티톡스앰플', '티엘스콤부차티톡스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1일~6월20일까지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네오팜은 '더마비데일리모이스처바디로션'을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세포운동에 도움을 주어'라는 문구를 사용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며 '타사 대비 더마비 보습을 80%로 가장 높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 '티엘스콤부차티톡스에센스', '티엘스콤부차티톡스앰플', '티엘스콤부차티톡스크림' 등 3개 품목을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동물실험 제외는 물론', 'NO-ANIMAL TESTING, CRUELTY FREE'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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