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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카이바이오텍 '카이바이오텍에프디지주사액(제1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북 전주시 소재 (주)카이바이오텍의 '카이바이오텍에프디지주사액(제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카이바이오텍은 방사성의약품 '카이바이오텍에프디지주사액(제1호)'을 제조하면서 허가증에 명시돼 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을 미준수해 약사법 제 3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 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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