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강원도 횡성군 소재 (주)유유헬스케어의 '그린맘 락토화이바(유통기한 2021.2.15.)'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유헬스케어의 '그린맘 락토화이바(유통기한2021.2.15.)'에 대해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결과 기능(지표)성분이 부적합(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10퍼센트 초과로 부족)판정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4월14일.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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