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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씨케이(주) '씨케이산수유'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보은군 소재 씨케이(주)의 '씨케이산수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씨케이(주)는 유통한약재 '씨케이산수유'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잔류농약 '트리마조포스'가 기준치 0.05mg/kg를 초과해 0.69mg/kg이 검출돼 품질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처분 기준 제3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 5월7일~8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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