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보은군 소재 씨케이(주)의 '씨케이산수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씨케이(주)는 유통한약재 '씨케이산수유'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잔류농약 '트리마조포스'가 기준치 0.05mg/kg를 초과해 0.69mg/kg이 검출돼 품질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처분 기준 제3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 5월7일~8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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