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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한국디비팜 '칼도롤주사액'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한국디비팜의 '칼도롤주사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디비팜은 수입 의약품 '칼도롤주사액'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출하시에 보고하지 아니해 공급 내역을 지연 또는 거짓 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정에 고나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7일~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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