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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킨메드 '큐템 퓨리파잉 스팟 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주식회사킨메드의 '큐템 퓨리파잉 스팟 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킨메드는 화장품 '큐템 퓨리파잉 스팟 크림'을 자사몰 큐템(www.cutem.kr)을 통해 판매하면서 '가렵지 않고 흉진부위도 금방 나아진 것 같고 트러블 진정'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1일~8월2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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